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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고규정

심사규정

제1조(명칭)

본 규정은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(한국교육포럼) 학술지『교육실천연구』의 심사 규정이라 한다.

제2조(심사 대상)

『교육실천연구』에 게재하는 모든 논문은 심사 규정에 의거 심사절차를 거쳐야 한다.

제3조(심사 절차)

논문 심사 절차는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논문 접수를 마감한 후 위원장은 논문 심사를 위한 위원회를 소집해야 한다.
  • ② 위원회는 『교육실천연구』에 투고된 논문들의 게재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하여 논문에 대한 심사를 의뢰한다.
  • ③ 심사위원의 수는 논문 당 3인으로 한다.
  • ④ 논문 심사서의 심사 항목과 형식은 [별첨 1]과 같다.
  • ⑤ 논문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논문을 [별첨] 『교육실천연구』논문 심사표(I)을 근거로 <게재>, <수정 후 게재>, <게재 불가> 중 하나로 판정하여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.
  • ⑥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에서 <수정 후 게재>와 <게재 불가> 판정을 한 경우, 『교육실천연구』논문 심사표(Ⅱ)에 그 사유를 작성하여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.<
  • ⑦ 논문 심사위원은 심사를 위촉 받은 날로부터 초심의 경우 20일 이내에, 재심의 경우 에는 7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편집위원회에 알려야 한다. 수정을 요구받은 연구자는 10일 이내에 수정을 완료하여 학회 편집위원회로 보내야 한다.
  • ⑧ 심사결과 논문이 모두 들어오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게재할 논문을 최종 결정한다.

제4조(통보)

편집위원장은 투고자에게 논문 심사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.

제5조(게재 원칙)

논문 게재 원칙은 다음과 같다.

  • ①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. 이때, 위원회는 심 사위원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한다.
  • ② 투고 논문의 초심 판정기준은 다음의 표와 같다.
  • 판 정 유 형 판정 기준
    심사위원(I) 심사위원(Ⅱ) 심사위원(Ⅲ)
   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 확정
  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
    게재가 게재가 게재 불가
  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
    게재가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
  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재심사
   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
    게재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 탈 락
    수정 후 게재 게재 불가 게재 불가
    게재 불가 게재 불가 게재 불가
  • ③ 위원회는 심사결과에 따라 논문의 수정이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, 제출된 원고 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  • ④ 논문 수정을 요청 받으면 투고자는 이에 따른다. 수정 제의에 대한 응답이 없을 경 우 편집위원회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.
  • ⑤ 저자가 여러 명일 경우에는 연구책임자(제1저자)를 가장 먼저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.

제6조(기 타)

  • ① 논문 심사를 의뢰할 때, 심사 위원에게 투고자 이름을 밝히지 않는다.
  • ② 심사 위원은 공개하지 않는다.
  • ③ 논문 심사서 원본은 학회가 보관하고 복사본을 심사자에게 보낸다.

제7조(부칙)

  • ① 이 규정은 200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이 규정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• ③ 이 규정은 2004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• ④ 이 규정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