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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
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(한국교육포럼) 회칙

제1조(명칭)

이 학회의 명칭은 한국교육실천연구학회(The Korean Educational Practice Research Society) 및 한국교육포럼(The Korean Educational Forum) 라 한다.

제2조(목적)

이 학회는 한국교육뿐만 아니라 아시아태평양 국가의 교육학을 함께 연구함으로써, 교육학의 학제적 발전에 기여하고, 아시아태평양 국가 간의 학문발전과 문화교류 및 학자ㆍ연구자ㆍ회원 상호간의 유대와 국제적 친선도모를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사업)

본회는 제2조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한다.

  • ① 세미나, 학술회의, 강연회 등의 학술행사
  • ② 학술지 및 기타 출판물의 간행
  • ③ 회원의 연구활동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
  • ④ 국내외 타 학술 단체와의 연구교류
  • ⑤ 기타 본 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

제4조(임원)

이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

  • ① 임원과 조직으로는, 회장 1명ㆍ부회장 1명ㆍ위원장6명(학술위원장, 편집위원장, 조직위원장, 홍보위원장, 국제교류위원장, 재정위원장)ㆍ감사 2명ㆍ이사 10여명ㆍ간사 2명을 둔다.
  • ② 이 학회를 대표하는 회장은, 총회에서 참석인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며, 회장은 모든 업무를 총괄하고, 총회와 운영위원회를 주관하며, 운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.
  • ③ 회장을 비롯한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제5조(회원)

이 학회의 회원은 교육학을 전공하는 학자나 연구자뿐만 아니라, 널리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교육에 관심이 있고, 학회의 창립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은 소정의 가입 절차에 의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.

제6조(자격)

이 학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한 사람으로서 입회원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그 자격을 갖게 된다.

  • ① 정 회원 : 교육학 관련 전공 박사학위 과정 이상에 있는 사람, 또는 아시아태평양교육 관련 전공 박사학위 과정 이상에 있는 사람
  • ② 준 회원 : 학부 및 대학원 석사과정에서 교육학 및 아시아태평양 교육을 전공하고 있거나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
  • ③ 명예회원 :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학회에 기부금을 낸 사람
  • ④ 기관회원 : 이 학회의 목적에 동의하여 학회지를 정기적으로 구독하는 기관

제7조(회원의 권리)

정회원의 권리는 다음과 같다. 단, 준회원은 다음 중 3호에 한하여 권리를 행사한다.

  • ① 총회참석 및 표궐권
  • ② 임원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
  • ③ 본회가 주관하는 제4조의 각종 사업에 참가할 수 있는 권리

제8조(회원의 의무)

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.

  • ① 본 회 회칙 및 관계규정을 준수할 의무
  • ② 본 회에서 결의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
  • ③ 소정의 회비를 납부할 의무

제9조(자격 상실)

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회원은 회원으로서 자격이 상실될 수 있다.

  • ① 본 학회의 명예를 크게 떨어뜨린 사람
  • ②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에 연루된 사람
  • ③ 연회비를 5년 이상 미납한 사람

제10조(자격 회복)

연회비를 미납하여 자격을 상실한 사람이 미납된 연회비를 완납할 경우 그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된다.

제11조(총회)

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나눈다.

  • ① 정기 총회 : 재적 회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매년 1회 1-2월 중에 개최하며, 예결산의 심의 결정, 회칙의 개정, 그 밖에도 학회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을 의결한다.
  • ② 임시 총회 :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나, 이사회가 결의한 경우, 재적 회원의 1/5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.

제12조(논문집)

이 학회는 1년에 2회의 논문집을 발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세부 사항은『한국교육포럼』발행 규정, 투고 규정 및 심사 규정을 따른다.

제13조(재정)

이 학회의 재정은 회원이 납부하는 연회비와 특별회비, 찬조금 및 연구지원비, 그 밖의 수입으로 한다. 회비는 정회원 2만원, 준회원 1만으로 하며 가입비는 1만원으로 한다.

제14조(회계 연도)

이 학회의 회계 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.

제15조(부칙)

  • ① 이 규정은 2001년 2월 21일부터 시행한다.
  • ② 이 규정은 2002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• ③ 이 규정은 2004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• ④ 이 규정은 2005년 12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
  • ⑤ 이 규정은 2006년 10월 3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