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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자율형 사립고 운영 모형 의견 수렴 실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08.10.02
내용

□ 자율형 사립고는 건학이념에 따른 교육과정과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하기 위해 새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로
◦ 기존에 전국 6개의 자립형 사립고 시범운영(’02.3~’10.2)에서 나타난 학생선택권 확대 등 성과는 확대하고 높은 전입금으로 인한 사립학교 참여 제한, 사교육비 유발 등의 문제점은 최소화하는 모델이다.
□ 이날 연구진이 발표하는 “자율형 사립고 추진 방안 및 과제”의 주요 내용은,
◦ (성격) 자율형 사립고는 창의적인 학교운영을 실천하는 자율학교, 건학이념을 실천하는 건실한 사립고, 고교 다양화에 기여하는 사립고를 말한다.
◦ (추진 원칙) 자율형 사립고 지정시 교육과학기술부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하고,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시도교육청이 정하여 실행하게 함으로써 시도별 특성에 따라 지방이 자율적으로 운영 해야한다고 주장하였다.
◦ (운영 기준) 자율형 사립고 운영 기준은 국가가 최소 기준을 제시하는 방안, 시도교육청, 학교에 자율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양한 방안이 있으며,
- 법인전입금, 등록금, 재정보조, 학생선발 방식 4가지 항목 기준의 경우 다음 <표 1>의 4개 모형을 검토한 후 다양한 의견 수렴(시도교육청, 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, 학교, 학부모 등)을 거쳐 최종 모형을 선정하여야 한다고 제안하였다.
- 다만, 의견 수렴과정을 거치면서 최종 기준 결정시 이들 4가지 모형 이외에 이들을 다양하게 조합한 제5의 모형 탐색에 대한 가능성도 열어 놓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.
◦ (시도 및 학교 결정 사항) 시도교육청은 중앙정부가 제시한 기준범위내에서 법인전입금, 등록금, 재정보조 여부 등을 결정하고(모형 Ⅳ는 모두 자율),
- 지정학교 수, 학생 정원, 기타 학사운영 기준 등도 직접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였다.
- 학교는 학기제, 수업 일수, 교과서 사용 등을 직접 결정하며, 종교교육, 체험학습, 특성화 교육과정, 수준별 교육과정, AP(대학과목 선수이수제), IB(대입국제표준화프로그램) 등 창의적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도입ㆍ운영하는 것이 자율형 사립고의 근본 취지를 살리는 것이라 제안하였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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